인증 절차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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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혁신기업인증 > 인증 절차
흐름도
확인신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평가 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평가 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평가점수
1,000 ~ 700
700 미만
확인여부
경영혁신 중소기업
탈락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인증 갱신 안내
경영혁신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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