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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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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세제

지원내역 주관 비고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국세청

·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 문의 : 국세청 (126)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 정기 세무조사 최대 7년 유예 가능 (18년시행)
※ 대상 :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2년, 지방3년)
· 문의 : 국세청 (126)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문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1544-1120)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 문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1544-1120)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투자유치 및 M&A지원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일부 지원(지원대상)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02-6009-4342)

매출채권보험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신용보증기금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 문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보증지원 서울보증보험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보증요율 우대 *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 문의 : 서울보증보험 (1670-7000)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용보증
농림축산식품부
신용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농림수산업종 대상)
* (일반) 15억 이내 → (이노비즈) 최대 30억원 이내
· 문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무역보증우대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코스닥 상장 지원 금융위원회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 문의 : 한국거래소 (1577-0088)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 우수기술의 제품화, 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 지원
· 우수기술의 제품화, 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 지원
· 문의 : 중진공 각 지역 본부 전화상담(1357)

R&D

지원내역 주관 비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성장유망 분야 기술개발비 지원
· 혁신형기업 분야(지원대상)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311~0326)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제품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제품서비스화과제 분야(지원대상)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317, 0319)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주관기관으로 참가 가능(지원대상)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22, 0723)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 스마트공장 구축(글로벌화)및 기 구축 공장의 개선·적용 범위 확대(고도화)로 구분 지원
· 가점 2점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8)

기술보호 역량강화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 (신규) 일반 : 30만원 → 이노비즈 : 20만원
* (갱신) 일반 : 15만원 → 이노비즈 : 10만원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가점 2점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중소기업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시, 주택건설관련 기술 또는 제품개발 지원
· 가점 1점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인력

지원내역 주관 비고
산업기능요원제도
(제조·생산분야)
중소벤처기업부

· 병역자원 일부(제조·생산분야)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
· 가점 4점
· 문의 : 각 지방 중기청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학문분야)
과기정통부
산업기술진흥협회

·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점 4점
· 문의 : 산기협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2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02-6009-3261)

판로/수출

지원내역 주관 비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신청 자격 부여
· 신청자격 우대
(일반)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이노비즈)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 문의 : 지역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02-6009-3512,3514)

수출인큐베이터운영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배양을 위해 해외마케팅, 법률/회계자문,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지원
· 가점 5점
·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55-751-9673, 9678)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 수출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 비용 지원
· 가점 2점
· 문의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8)

아시아하이웨이

· 중국/아세안 지역 수출마케팅(거래선발굴 및 계약체결 등) 지원
· 가점 1점
·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713)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단체관 파견 참여 경비 지원
· 가점 5점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4)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 가점 1.5점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 문의 :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벤처기업부

·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 문의 : 각 지방중기청

성능인증제도

·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성능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 문의 : 각 지방중기청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 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2-731-7319~22)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중기부

·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 문의 : 공영홈쇼핑 입점문의 (02-6350-8888~9)

기타

지원내역 주관 비고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특허청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기존) 4~9년차_30%
* (개선) 4년~존속기간_50%
· 문의 : 특허청(1544-8080)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 우선심사(지원대상)
· 문의 : 특허청(1544-8080)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영·기술 / 특화형 / 원스톱창업지원)
· 가점 2점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055-751-9845, 9844)


업체명 : 미래경영자문그룹   | Tel : 070-7431-7400   | Fax : 02-6442-7401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차 15층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빌딩 403호  │천안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3길 12-5 한양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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