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호 결정
법인의 이름을 결정해야하는데 관할지역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설립이 불가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주소지결정
법인을 설립할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없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3. 자본금 결정
회사가 운영할 사업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하지만 대외신용도 라던지 은행대출문제로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사업의 목적
법인의 이름을 결정해야하는데 관할지역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설립이 불가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임원 결정
임원은 법인을 운영해 나갈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을 뜻합니다. 대표이사외에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06. 주주 결정
법인의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대표이사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주구성도 전략적으로 잘 짜놓게 되면 향후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1. 기본사항 결정
-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 자본금 등을 뜻합니다. 각각의 세부사항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2. 주식발행사항결정
- 주식발행사항을 결정 할 때에는 주식의 종류(우선주식, 보통주식 등),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구비
- 필요서류란 발기인 및 임원의 개인서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임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등이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금에 대한 서류입니다. 해당 자본금 이상의 주금납입증명서를 말하며,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법인일 경우에는 발기인대표 명의의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