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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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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확인사항

  • 상호결정01. 상호 결정
    법인의 이름을 결정해야하는데 관할지역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설립이 불가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결정02. 주소지결정
    법인을 설립할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없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 결정03. 자본금 결정
    회사가 운영할 사업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하지만 대외신용도 라던지 은행대출문제로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의 목적04. 사업의 목적
    법인의 이름을 결정해야하는데 관할지역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설립이 불가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원 결정05. 임원 결정
    임원은 법인을 운영해 나갈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을 뜻합니다. 대표이사외에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 주주 결정06. 주주 결정
    법인의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대표이사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주구성도 전략적으로 잘 짜놓게 되면 향후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절차
  • 1. 기본사항 결정
    -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 자본금 등을 뜻합니다. 각각의 세부사항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 2. 주식발행사항결정
    - 주식발행사항을 결정 할 때에는 주식의 종류(우선주식, 보통주식 등),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3. 필요서류구비
    - 필요서류란 발기인 및 임원의 개인서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임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등이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금에 대한 서류입니다.
    해당 자본금 이상의 주금납입증명서를 말하며,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법인일 경우에는 발기인대표 명의의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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