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 확보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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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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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