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복무기간
복무기간 연혁
구분 | 전문연구요원 (현역,보충역 동일) |
산업기능요원 | |
---|---|---|---|
현역 | 보충역 | ||
'73. 3. 3 | 5년 | 5년 | 5년 |
'92. 12. 2 | 3년 | 3년 | |
'97. 5. 1 | 28월 | ||
'03. 10. 1 | 4년 | 34월 | 26월 |
'05. 7. 1 | 3년 |
업무 흐름도
※ ( )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주요 처리사항
편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