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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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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제도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36개월
  • -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 산업기능요원
  • - 현역병입영대상자 : 36개월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26개월
  •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X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2016.11.30.이후 소집자 부터)
  • -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복무기간 연혁

구분 전문연구요원
(현역,보충역 동일)
산업기능요원
현역 보충역
'73. 3. 3 5년 5년 5년
'92. 12. 2 3년 3년
'97. 5. 1 28월
'03. 10. 1 4년 34월 26월
'05. 7. 1 3년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 ( )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주요 처리사항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11월)

편입대상

  • 전문연구요원
  •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훈령, 「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 산업기능요원
  •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 현역병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필요
  •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 사후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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