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유형
구분 | 법인전환 목표 | 법인전환 방법 |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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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없는경우 |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절세 |
일반(포괄) 사업양수도 |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이 유리 | |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경우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유리 |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는 경우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
세감면 현물출자 |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유리 | |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절세 |
일반(포괄) 사업양수도 |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법인기업이 개인부동산을 임차하는 방식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점
구분 | 개인사업자 소득세 | 법인사업자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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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단위: 만원) |
1,200 이하 |
1,200 초과~ 4,600 이하 |
4,600 초과~ 8,800 이하 |
8,800 초과~ 15,000 이하 |
15,000 초과~ 30,000 이하 |
30,000 초과~ 50,000 이하 |
50,000 초과 | 200 이하 |
200 초과~ 20,000 이하 |
20,000 초과~ 2,000,000 이하 |
2,000,000 초과 |
기준 세율 |
6% | 15% | 24% | 35% | 38% | 40% | 42% | 10% | 20% | 22% | 25% |
법인전환 절차 및 방법
법인전환 검토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