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절감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료 절감
Home > 비용절감 > 4대보험료 절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자

지원 수준

  •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7,7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69,1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4,1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65,9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업체명 : 미래경영자문그룹   | Tel : 070-7431-7400   | Fax : 02-6442-7401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차 15층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빌딩 403호  │천안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3길 12-5 한양빌딩 2층
Copyright © 미래경영자문그룹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