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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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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 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
       (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신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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