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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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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확인 제도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품 ·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 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진 · 확인하는 제도이다.

전문기업확인 신청 대상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 범위)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전문기업확인 혜택

구분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관련기관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중소기업청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시 가점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기 타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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