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업확인 제도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품 ·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 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진 · 확인하는 제도이다.
전문기업확인 신청 대상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재·부품 범위)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전문기업확인 혜택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관련기관 |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 중소기업청 |
사업화 및 경영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시 가점 |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
기 타 |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