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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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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란?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해당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 기술도입 및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신기술사업이란?

  • 제품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 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 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 대상입니다.

보증 금지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1.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2.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보증 제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휴업중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1. 가. 대표자
    2. 나. 실제경영자
    3.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3.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4.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3.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 상품 종류

  •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연대보증 면제 신창업보증
  •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 프론티어 벤처기업 보증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 Kibo-Star 벤처기업 보증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 기업인수보증
  • 전자상거래
  • 구매자금융
  • 담보어음보증
  • 이행보증
  • 수출기업지원
  • 기타상품
  • R&D 보증
  • 특허 · 지식재산(IP) 보증
  • 기후기술보증
  • 일자리창출 지원(굿잡보증)
  • 4차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 핀테크기업지원 우대보증
  • 크라우드펀딩 연계보증
  •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
  • 유관기관 협약지원
  • 대 · 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 정책자금 One-Stop 지원
  • 문화산업완성보증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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