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란?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 대상
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대상 기업 |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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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 없이 보증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제한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제한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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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금지 |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증 금지는 보증 취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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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제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 신용 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 경영자 포함)
- 보증 금지 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2호~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인 기업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 가.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 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다.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되어 있는 기업
- 가. 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 나. 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 다. 위 제7호의 기업의 실제 경영자
- 위 제7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인 기업
- 허위자료 제출기업
- 신보, 기보, 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사고)기업
보증 금지 대상
-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신보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 위 “1”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위 “1”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위 “1”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품
보증상품 |
상품 |
일반운전자금 |
- 기업일반자금보증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 등) |
창업자금 |
-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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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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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 일반시설자금보증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
- 선박금융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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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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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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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보증 프로그램 |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 마을기업 두레보증 프로그램
-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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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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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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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 보증 |
- 고용창출기업보증
- 가젤형기업 우대보증
- 고용의질 우수기업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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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 수출진입기업 보증
- 수출확장기업 보증
- 수출주력기업 보증
- 수출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
- 국내복귀기업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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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특화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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