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ㆍ출장소ㆍ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최대 29명까지만 지원
*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지원 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 월중 입ㆍ퇴사ㆍ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지급기준 (평균시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35시간 |
120,000원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25시간 |
90,000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15시간 |
60,000원 |
10시간 미만 |
5시간 |
30,000원 |
-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 지급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
월 평균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22일 |
130,000원 |
19일 이상~ 21일 이하 |
20일 |
120,000원 |
15일 이상~ 18일 이하 |
16.5일 |
100,000원 |
- *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22일 이상인 경우: 130,000×평균 근로시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