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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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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 수준
    •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
  •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 ~ 99인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100인 이상 2,700만원 3,600만원 ...
  • 지원 한도
    •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업체명 : 미래경영자문그룹   | Tel : 070-7431-7400   | Fax : 02-6442-7401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차 15층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빌딩 403호  │천안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3길 12-5 한양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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