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이란?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목적
-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연혁
- 2005.01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비전 제시(중소벤처기업부)
- 2006.0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시행(중소벤처기업부)
- 2010.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관리기관 지정(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2012.04 13,000여개 이상의 혁신형 중소기업
- 2016.03 경영혁신 (신)평가지표의 도입
- 2016.12 15,000여개 이상의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대상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C33402 중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C33409 중 |
담배중개업 |
G46102 중 |
주류, 담배도매업 |
G46331, G46333 |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I55 ~ 56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5821 중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 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4.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