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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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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비벤처유형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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