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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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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 ㆍ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3년 이내)
  • ㆍ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ㆍ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ㆍ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ㆍ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 ㆍ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ㆍ감면기간 중 벤처확인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ㆍ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ㆍ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
시장상장규성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
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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